안녕하세요. 올리뷰입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라니티딘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올라왔습니다. 라니티딘이라는 말은 생소하지만 잔탁, 겔포스디엑스정같은 약 이름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저도 종종 속 쓰릴때 먹곤하던 약인데, 이러한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에서 발암우려물질(NDMA)이 기준치 넘게 검출돼 잠정 판매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 무려 269품목이 급여중지가 되었는데요.
라니티딘은 위궤양 치료제나 역류성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장기 복용하는 약이 아니라서 섭취량은 적지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고 또 다른 대체품이 있는만큼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NDMA를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내·외 제조소 7곳에서 만든 7종의 라니티딘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인 0.16ppm를 넘어 검출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26일 오늘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라니티딘 성분의 위산 분비 억제제의 판매 및 사용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식약처 조치에 따라 라니티딘이 들어있는 위장약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처방, 조제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해당 약품을 복용하던 사람은 약품을 처방한 병·의원에서 다른 약으로 재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샀을 경우에는 약 포장지 안에 반드시 약이 한 알이라도 있어야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먹은 약이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인지 알고 싶으면 처방받은 병원 또는 약국에 전화하시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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